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회수585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기본법」 개정 및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른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함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기본법」 개정에 따라 “지방세정보통신망”을 “지방세통합정보통신망”으로 변경함(안 제4조, 안 제17조).
 나. 기관명칭 변경에 따라 “한국증권거래소”를 “한국거래소”로 변경함(안 제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경기도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제정에 따라 조례에 반영된 조항을 삭제함(안 제11조부터 제14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도세기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전화 : 031-8008-4151,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panchi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