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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 입법예고

조회수634

  • 자치단체 경기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4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경기도 자치행정국 세정과
「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도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내용을 「경기도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월 27일
경  기  도  지  사

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용어를 정비하여 세제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취득세 신고납부 처리에 대한 규정에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 함(안 제3조)
 나. 의미의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등록면허세”를 “등록면허세(면허)”로 변경 함(안 제13조)

3. 자치법규안 : 별도 붙임

4. 의견제출이 경기도 도세조례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기도지사(참조 : 세정과장, 주소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도청로 30 (이의동), 전화 : 031-8008-4151, 팩스 : 031-8008-4189, 전자메일 : panchi2@gg.go.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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