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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43

  • 자치단체 여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0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문화복지국 문화예술과
1.「여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입법예고문을 붙임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입법예고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읍·면·동에서는 입법예고문을 지역주민들이 열람하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조 례 안 :「여주시 도자문화산업 진흥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1. 30. ~ 2. 19.(20일간)
    다. 게시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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