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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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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81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주거환경국 주택과
1. 「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리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니 소통협치담당관은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아울러 자치법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의견서를 2026. 2. 20.(금)까지 주택과(    주거복지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입법예고(안성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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