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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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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괴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6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행정복지국 경제과
「괴산군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예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 2026. 1. 30.(금) ~ 2026. 2. 19.(목)
  2. 입법예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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