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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375

  • 자치단체 금산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25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산업환경국 환경위생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따라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제1항제2호 및 「금산군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 례 명 : 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1.30. ~ 2. 19.(21일간)
  3. 예고방법 : 군보, 금산군 홈페이지
  4. 의견제출 : 서면, 전화, 팩스, 이메일, 직접방문 등
붙임  1. 입법예고 공고문(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안) 1부.
        2. 의견서(금산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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