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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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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8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기획예산실
1.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입법예고안 : 「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일부개정조례안
  나. 예고기간 : 2026. 1. 30. ~ 2. 19. / 20일간
  다.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라.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영주시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소송비용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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