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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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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01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행정복지국 자치행정과
「영양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6.2.20.(금)까지 의견서를 자치행정과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 2026. 1. 30. ∼ 2. 20.(20일간)
2. 예고방법 : 영양군 군보 및 홈페이지 게재(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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