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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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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73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기획조정실 기획예산과
1.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 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관내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 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제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2. 19.(목)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
   나. 예고기간 : 2025. 1. 30. ~ 2. 19.(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재
   라. 예고내용 : 붙임 공고문 참조

붙임  1.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문 1부.
        2. 남원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등에 관한 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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