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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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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기장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44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문화환경국 체육홍보과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군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부산광역시 기장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2. 개정이유 :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위하여 시설 사용료 감면대상 범위를 정비하고, 신규 개장시설 사용료를 책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용료 감면 사항 정비(안 제9조)
  나. 신규 체육시설 개장에 따른 사용료 책정(안 별표 1)
4. 개 정 안 : 별지 참조
5. 입법예고: 2026. 1. 30. ∼ 2. 19.
6. 의견제출
  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기장군수(참조:체육홍보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길 바라며, 입법예고안의 전문은 기장군 홈페이지(www.gijang.go.kr) 입법예고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나. 의견제출 기간 : 2026년 2월 19일까지
  다. 의견제출 내용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장군 체육홍보과 체육시설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우) 46077 부산광역시 기장군 기장읍 기장대로 560
    전화번호 : 051-709-4125 / 팩스 : 051-709-4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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