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06

  • 자치단체 강화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2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안전건설국 건설과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강화군 법제사무처리 규칙」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강화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2. 입법예고 기간: 2026. 1. 30.(금) ~ 2026. 2. 20.(금)
3. 입법예고문: 붙임
4. 의견제출: 강화군청 건설과(☎032-930-3483)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