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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509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안전도시국 도시계획과
1.「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 각 부서장 및 동장께서는 전 직원 공람은 물론 시민들에게 널리 홍보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기간 내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구리시 경관 조례 시행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1. 30. ~ 2. 19.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6. 2. 19.(목)까지
   2) 제출방법
     가) 서면 또는 우편 : 경기도 구리시 아차산로 439, 
                          구리시청 도시계획과(우 11954)
     나) 전화/팩스 : 031-550-2690 / FAX 031-550-2359
     다) 전자메일 : leesj420@korea.kr
  마. 협조사항
   1) 행복소통담당관 : 시보 및 게시판 게시
   2) 동 행정복지센터 : 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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