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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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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용인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9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1. 자치법규명 :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입법예고문: 붙임참조
3. 예고기간: 2026. 1. 30. ∼ 2. 19.(21일간)
4. 의견제출
  가. 제출기일: 2026년 2월 19일까지
  나. 제출방법: 서면·우편·팩스·전자메일 등
  다. 기재내용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용인시농업기술센터(기술지원과)
     ○ 주소: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농촌파크로 80, 기술지원과
     ○ 전화: 031-6193-1050
     ○ 팩스: 031-6193-1059 (※팩스 제출 시 담당자 연락하여 수신여부 확인)
     ○ 전자메일: kis0510@korea.kr

붙임 1. 입법예고문 및 의견서 서식 1부.
        2. 용인시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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