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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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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0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재무과
「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해남군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1)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하고
2)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하여 세입포상지급심의위원회 관련 규정을 개선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

3. 주요내용 
 ○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제한 규정 마련
    - 제2조(지급대상)에 관리자급 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 제한 조항 신설
  ○ 포상금 지급의 적합성 확보를 위해 외부위원을 위촉
    - 제5조제2항 중 세입포상금지급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을 “미래공동체과장”을 삭제하고 “지방세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변경

4. 예고기간: 2026. 1. 30. ~ 2.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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