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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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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1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에너지산업과
「해남군 기업 및 자본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군민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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