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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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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해남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53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재무과
「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조례명:「해남군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개정 조례안

2. 개정이유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으로
1) 금고 선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2)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 공정한 금고 지정 절차를 확립하고자 함
    ※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제도개선 권고 사항

3. 주요내용 
 ○ 금고지정심의위원의 제척·기피·회피 규정(안 제6조의2)
    - 국민권익위 개선권고사항

4. 예고기간: 2026. 1. 30. ~ 2. 19.(20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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