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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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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1. 「영주시 영농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예고기간 : 2026. 1. 30. ~ 2. 19. / 20일간
  나. 예고방법 :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판
  다. 예고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2. 홍보전산실장은 입법예고문을 시보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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