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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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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1. 30.
  • 부서 의회사무과
「영양군 화재폐기물 처리비 지원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제7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으면 2026. 2.4(수)까지 의견서를 의회사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기간: 2026. 1. 30. ~ 2. 4.(5일간)
2. 예고방법 : 홈페이지 게재
     - 영양군의회(council.yyg.go.kr)    
     - 영양군청(www.yyg.go.kr)
3.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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