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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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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하동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호
  • 공고일자 2026. 1. 31.
  • 부서 기획행정국 기획예산과
상위법 개정으로 인한 명칭 변경등으로 법령불부합사항 등 법령적합성 제고를 위한 하동군 조례를 일괄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하동군 법무행정 처리 규정」 제7조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1. 31. ~ 2026. 2. 20.(20일간)
나. 공고내용 :「법령불부합 자치법규 정비를 위한 3개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입법예고
다. 공고방법 : 시군구보, 홈페이지, 게시판 등
라. 공고목적 : 의견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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