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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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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속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4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경제관광국 지역경제과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속초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 속초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예고기간: 2026. 2. 2. ~ 2026. 2. 23.(21일간)
3.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공고, 시 공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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