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50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9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를 제정 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등에 따라 붙임과 같이 우리 시보 및 시 홈페이지에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입법예고 기간 : 2026.02.02. ~ 2026.02.23. (21일간)
○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시 홈페이지 게시
○ 입법예고 내용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 의견제출 방법 및 기간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 2026.02.23.까지


붙임  1. 입법예고(천안 성환 혁신구역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
        2.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끝.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