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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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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천안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1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농업환경국 농업정책과
아래의 고시·공고를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고자 합니다.

「천안시 천안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입법예고 기간 : 2026. 2. 2. ~ 2026. 2. 23.(21일간)
  2. 입법예고 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3. 의견제출 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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