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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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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7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농촌공동체과
「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청양군 사회적공동체 특화단지(더 테이스트 청양)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2. 공고기간: 2026. 2. 2.(월) ~ 2. 23.(월), 21일간
3. 공고방법: 군보 및 홈페이지 게시
4. 공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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