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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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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청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2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환경정책과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리고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청양군 자치법규 입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입법예고명: 「청양군 화학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2. 입법예고기간: 2026. 2. 2. ~ 2. 23.(21일간)
3. 입법예고방법: 청양군 홈페이지
4. 입법예고내용: 붙임 참조

붙임  1. 공고결재문 1부.
         2. 입법예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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