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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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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군산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58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기획행정국 행정지원과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군산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기  간 : 2026. 2. 2.(월) ~ 2. 23.(월)
  나. 방  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시

붙임  군산시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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