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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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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64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기획감사실
?김제시 용역과제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 ?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 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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