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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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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김제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벽골제아리랑사업소
「김제시 벽골제관광지 관리 및 운영 조례」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내용을「김제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 예고기간 : 2026. 2. 2. ~ 2. 23.(21일간)
    - 예고방법 : 시보 및 홈페이지 게재
    - 예고내용 : 붙임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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