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467

  • 자치단체 부안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68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경제산업국 지역경제과
1. 「부안군 기업 및 투자유치 촉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부안군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2. 관·과·소와 읍·면에서는 검토 후 의견이 있으실 경우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고, 기획감사담당관은 군보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기간 : 2026. 2. 2. ~ 2. 22.(20일간)
 나. 공고방법 : 군보 및 홈페이지
 다. 주요내용 : 붙임 참조

첨부파일 자료 다운로드 제공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