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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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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9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자치행정국 총무과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개정 이유와 주요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광주광역시 남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 조 례 명 : 광주광역시 남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예고기간 : 2026. 2. 2.(월) ~ 2. 23.(월) (21일간)
   ○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구보(별호)
   ○ 예고내용 : 붙임문서 참조
   ○ 의견제출 사항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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