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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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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구리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89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행정지원국 총무과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을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구리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 「구리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 2026. 2. 2.(월) ~ 2. 22.(일) (20일간)
 다. 입법예고사항 : 붙임 입법예고문 참조
 라. 의견제출
  1) 제출기일 : 2026년 2월 22일까지
  2) 제출처 : 구리시 총무과(자치행정팀)
     - 전  화 : 031-550-2101
     - 팩  스 : 031-550-2804
     - 이메일 : uzna0213@korea.kr
  3) 제출방법 : 서면,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붙임 입법예고문 1부 등.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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