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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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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양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8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기획재정국 기획예산과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양양군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조 례 명 :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2. ∼ 2026. 2. 23. (21일간) 
3. 개정이유
   ? 포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소송수행업무 동기부여 및 사기진작
   ? 직접소송 수행에 따른 예산절감 및 소송업무 효율성 제고
4. 주요내용
   ?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조∼제4조)
   ? 포상금액 상향 조정(안 제5조)
    - 행정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 민사소송(본안) 1명당 300,000원 이내 소액사건심판법에 의한 소액사건의 경우 1명당 100,000원 이내
    - 신청사건(행정, 민사소송) 1명당 100,000원 이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양양군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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