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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479

  • 자치단체 광양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11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안전도시국 교통과
광양시 주·정차 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입법 취지 및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행정상 입법 예고) 및 「광양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예고기간: 2026. 2. 2. ~ 2026. 2. 23.(22일간)
-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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