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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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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영광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98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사회복지과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를 전부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영광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예고사항 :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전부개정 조례안
2.예고기간 : 2026.2.2 ~ 2.22
3.예고방법 : 군보, 홈페이지, 게시판
4.예고내용 : 붙임 참조

붙임  영광군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안).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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