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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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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4호
  • 공고일자 2026. 2. 2.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문화예술과
1.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2. 23.(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나. 예고기간 : 2026. 2. 02. ~ 2025. 2. 23.(21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참조

붙임1. 공고결재 1부.
      2. 입법예고 공고문 1부.
      3. 「남원시민도예대학 및 도예체험관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1부.
      4.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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