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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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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05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통합돌봄국 주거복지과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주민에게 미리 알리어 널리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내용
  - 조 례 안 : 광주광역시 북구 청년사회주택 임대보증금 지원 조례 제정조례안
  - 예고기간 : 2026. 2. 3. ~ 2026. 2. 23.(20일간)
  - 예고방법 : 구보 및 홈페이지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제정조례안 1부.
        3. 의견제출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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