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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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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북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13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자치행정국 행정지원과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 입법예고
 ○ 규 칙 안 : 광주광역시 북구 공무원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 예고기간 : 2026. 2. 3. ~ 2026. 2. 23.
 ○ 예고방법 : 홈페이지, 구보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개정규칙안 1부.
        3. 의견제출서(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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