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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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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광주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9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안전교통국 건설과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광주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자치법규명 : 광주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3. ~ 2026. 2. 23. (20일간)
3. 예고방법 : 시보, 홈페이지, 게시판 게재
4. 내      용 : 붙임참고
5. 의견제출 : 서면, 우편, 팩스 등
6. 관련문의 : 광주시청 건설과(031-760-8687)

붙임 입법예고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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