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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조회수741

  • 자치단체 화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626호
  • 공고일자 2026. 2. 3.
  • 부서 교통국 주차물류과
1.「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시민들에게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화성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조례」 제2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을 경우 2026. 2. 2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기간: 2026. 2. 3.(화) ~ 2026. 2. 23.(월)(20일간)
  나. 예고내용:「화성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다.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및 시보 게재, 본청 및 읍면동 게시판 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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