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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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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중랑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4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생활복지국 복지정책과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224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및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입법예고 대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02월 05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법률의 적용 대상자가 배우자까지 확대됨에 따라, 조례 개정으로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배우자 복지수당을 지급하여 나라를 위해 희생한 참전유공자와 그 유족에게 예우를 다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배우자 복지수당 지급 조항 추가(안 제5조의 3)
  나. 종전 제5조의3은 제5조의4로 이동
  
3. 의견제출
 본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복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 및 문의
    - 전화 : 02-2094-1627 / 팩스 : 02-490-4392
    - E-mail : 201805020600146@jn.go.kr
    - 주소 : (우)02043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 조례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http://www.jungnan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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