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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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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안성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53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행정안전국 세정과
「안성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안성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붙임과 같이 입법예고 하오니,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및 개인은 의견서를 2026. 2. 24.(화)까지 안성시청 세정과(재산세팀)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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