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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조회수627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8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행정복지국 복지정책과
「보령시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 하고자 합니다.

  1. 입법예고기간: 2026. 2. 4.~ 2026. 2. 24.(20일간)
  2. 의견제출기간: 2026. 2. 4.~ 2026. 2. 24.(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4. 제출내용: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제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5. 문 의 처: 복지정책과 자활의료팀(041-930-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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