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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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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당진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73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자치안전국 세무과
「당진시 시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당진시 자치법규의 입법 및 운영 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예고기간: 2026. 2. 4. ~ 2026. 2. 25.(21일간)
2. 예고방법: 시 홈페이지
3. 의견수렴: 당진시청 세무과 재산세팀(☎041-350-34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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