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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군세 감면조례」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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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보성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70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재무과
「보성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보성군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가. 조례명: 보성군 군세 감면 조례
나. 공고기간: 2026. 2. 4. ~ 2026. 2. 24.(20일간)
다. 공고방법: 보성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게재
라. 공고내용: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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