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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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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진도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142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세무회계과
「진도군 군세 감면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알려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 및 「진도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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