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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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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해군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0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해양환경국 해양발전과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남해군 죽방렴관광단지 관리 및 운영 조례
 2. 예고기간 : 2026. 2. 4. ~ 2026. 2. 24. (20일간)
 3. 예고방법 : 남해군 공보, 홈페이지
 4.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6. 2. 24.
   나. 제 출 처 :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해양발전과 해양정책팀
   다. 연 락 처 : 전화 055-860-3342, 팩스 055-860-3779
   라. 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홈페이지, 직접 방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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