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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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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남원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322호
  • 공고일자 2026. 2. 4.
  • 부서 문화관광교육국 관광과
1. 「남원시 지역축제 지원 및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제정이유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남원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함을 알려드리오니,

2. 홍보전산과장은 시보 및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고, 읍면동장은 행정 게시판에 게시하여 시민홍보에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개인은 2026. 2. 24.(화)까지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법규명 : 「남원시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 조례」
  나. 예고기간 : 2026. 2. 4. ~ 2026. 2. 24. [20일간]
  다. 예고방법 : 남원시 시보 및 홈페이지, 읍면동 게시판 게시
  라. 예고내용 : 붙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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