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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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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도봉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31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행정안전국 자치행정과
「서울특별시 도봉구 토박이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도봉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 입법예고 개요
    1. 기   간 : 2026. 2. 5.(목) ~ 2026. 2. 26.(목)(21일간)
    2. 방   법 : 구보 및 홈페이지 게재
    3. 내   용 : 붙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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