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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및 구보게재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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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노원구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22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기획재정국 지역경제과
1.「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입법예고하고 의견을 조회하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6. 2. 25.(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해당 부서에서는 입법예고문을 구보에 게재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구민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 개요
   가. 대상 : 「서울특별시 노원구 중소기업·소상공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나. 기간 : 2026. 2. 5. ~ 2026. 2. 25.(20일간)
   다. 게재 및 게시
     - 미디어홍보담당관 : 구보 게재
     - 동주민센터 : 게시판 게시
   라. 의견제출 :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지역경제과로 제출
                    (※기한 내 미제출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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