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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조회수785

  • 자치단체 보령시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94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경제도시국 지역경제과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미리 시민들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보령시 자치법규안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1. 규 칙 명: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2. 의견제출기간: 2026. 02. 05. ~ 2026. 02. 25.(20일간)
3. 제출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 등
4. 문 의 처: 보령시 지역경제과(041-930-3703)
 ※세부사항 입법예고문 참조

붙임 1. 입법예고문 1부.
        2. 의견제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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