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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전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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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 경상남도
  • 공고번호 공고 제2026-2호
  • 공고일자 2026. 2. 5.
  • 부서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경상남도 입법예고 제2026-2호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전부 개정함에 따라 그 내용과 취지를 도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경상남도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4조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2월  5일

경상남도지사
 
 1. 자치법규명: 경상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2. 개정이유
   -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통해 관리 부실로 인한 반복 화재 및 인명피해를 예방하고, 신고 대상·지급 기준 개선과 시·도별 운영 기준 정비로 정책의 일관성과 형평성을 확보를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함
 
 3. 주요 개정내용
  가. 신고대상물의 확대(안 제2조)
  나. 신고 기준(안 제3, 4조)
  다.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안 제7조)
  라. 신고포상금 지급 제외(안 제8조)
  마. 예산 확보(안 제13조)

 4. 의견제출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2월 24일까지 경상남도지사(참조: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경상남도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1) 주    소: (51154)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앙대로 300(사림동) 재생관 2층 예방안전과
    2) 전    화: 055-211-5424 (FAX : 055-211-5419)
    3) 메    일: lwh2536@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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